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도의원 출판기념회에 공직자가 참석하는 경우

청렴한 사회 구현에 항상 애쓰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출판기념회가 종종 열리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출판기념회에 해당 시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질의1)공무원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공무원과 제공받는 시도의원이 청탁금지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해당 시도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등을 받는 위치에 있어 직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축하금을 제공받은 시도의원이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공직자 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2)시도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매하여 공직자가 책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도의원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책 대금을 받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 경우 책 정가가 책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책 1권을 구입하면서 10만원을 제공하거나, 책 2권을 구입하면서 2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무원이 시도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책값을 지불하고 책을 구매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가 또는 시가를 초과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