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 서약 주기 변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금번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부정청탁금지 서약을 [매년 -> 신규채용]으로 그 주기가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3항 후단)- 제42조(교육 등)3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금번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부정청탁금지 서약을 [매년 -> 신규채용]으로 그 주기가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3항 후단)- 제42조(교육 등)3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가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변경 된 것은 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