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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및 금품 등의 가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및 금품(선물, 경조사비 등) 등의 가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죠?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여 제공받는 사례금,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선물 또는 경조사비의 가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금품등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