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 드립니다.

* 건설공사의 진행 중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휴일.야간작업이 발생하는 경우,해당 휴일.야간작업에 관한 감리업무도 추가로 발생하게 됨에 감리자에게 지급해야 할공사감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1. 이에 시공사와 감리자가 기술용역 계약 체결을 근거하여 감리자에게 직접 휴일.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시공사가 사업주체(발주자)과 계약서 작성 시, "시공사의 요청에 따른 감리자의 추가근무(휴일.야간작업)시 발생 금액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사가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감리자에게 직접 추가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3. 사업주체(발주자)와 감리자가 계약서 작성 시, "시공사의 요청에 의해 휴일.야간작업을시행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시공자가 지급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감리자에게 직접 추가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4. 질의 2, 3번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체(발주자)가 감리자에게 추가감리비를 지급한 후에, 사후적으로 사업주체(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해당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