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당한 권원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입니다.질의드릴 내용은, 기관 직원이 본인이 속한 학회에서 발간하는 의학매거진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회의/참여비 : 100,000원/회 (회의시간 2시간)* 원고/저작료 : 300,000원/회* 편집/감수료 : 500,000원/회1. 해당 의학매거진에서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2. 아니면, 해당 의학매거진 편집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1. 그렇다면, 위 자문료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등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데, 이 경우 자문료(회의/참여비, 원고/저작료, 편집/감수료 합계금액) 대가는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2-2. 아니면 회의비 / 원고(저작/기고)료 / 편집(감수)료를 각각 별도로 최대 60만원(기고의 경우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지?이상입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며 해당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