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입니다.질의드릴 내용은, 기관 직원이 본인이 속한 학회에서 발간하는 의학매거진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회의/참여비 : 100,000원/회 (회의시간 2시간)* 원고/저작료 : 300,000원/회* 편집/감수료 : 500,000원/회1. 해당 의학매거진에서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지?2. 아니면, 해당 의학매거진 편집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1. 그렇다면, 위 자문료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등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데, 이 경우 자문료(회의/참여비, 원고/저작료, 편집/감수료 합계금액) 대가는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2-2. 아니면 회의비 / 원고(저작/기고)료 / 편집(감수)료를 각각 별도로 최대 60만원(기고의 경우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지?이상입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