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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예비군을 대상으로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및 각종 보충훈련시,예비군훈련으로 학생이 방문하는 군부대에 부대시설 사용과 교관 및 조교 등의 훈련 지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군부대측에 훈련교관실 "교관용 사물함(5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