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화환, 축의금

수고 많으십니다.공직자의 결혼식에 보낼 수 있는 화환 및 축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별개로 보아법인 비용으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대표이사 개인 비용으로 축의금(5만원)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요?아니면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인가요?법인과 대표이사의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라면다른 임원 내지 직원의 비용은 별도로 보면 되는지요?(즉, 법인 명의로 화환(10만원)을 보냈더라도 임원 또는 직원들은 개인 비용으로 각자 5만원씩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축의금은 5만원,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축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사항의 합산 관련하여서는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에서 제공하는 것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일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 명의로 화환이 제공된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과 공직자 간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