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 학용품 샘플 제공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는 연필깎이를 제조/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면 초등학교 단위에서 공용 학용품을 일괄구매하게 됩니다. 경쟁사와 비교하여 인지도 측면에서 열세인 저희 제품은, 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 제품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교실에서 경쟁사 제품만을 접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1) 단기적인 對학교 판매 실패 뿐 아니라, (2) 학교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제품을 선호하는 학생 개인(가정)의 제품 구입에도 불리하고, (3) 인지도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여 미래의 학교 학용품 선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 마케팅 차원에서- 학교 단위로 저희 제품을 1~2개 (개당 소비자가 27,000원) 샘플로 제공하여, -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참고로 당사는 제품을 생산하여 도매로만 유통하기 때문에, 학교와의 직접적인 거래는 있을 수 없고, 당사와 학교 사이에는 학교에서 선택한 도매업체가 항상 존재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