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문의들로 고생많으시지요. 덧붙여 여쭙고자 하오니 잘 부탁드립니다^^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감사실입니다. (내부 소속기관 감사업무 등을 수행)더불어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문드립니다.1. 결혼 축의금 수수 가능액 (1)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특성상 직원에게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얼마에 해당할 지 궁금합니다. (2) 직무연관성의 범위가 올해 감사계획에 없는 소속기관 직원에게도 해당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3) 제가 현 직급보다 상급자인 직원이 주는 축의금에는 가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2. 직원상조회로부터의 수수 가능액(1) 저희 기관은 각 소속기관별로 자체 직원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조회에서는 타 기관 직원의 경조사에도 상조회명의로 축의금을 보내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가능액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발령 이후 큰 경사를 앞두고 있다보니 여러가지가 조심스럽게 되어 여쭙니다.잘 살펴주셔서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질의사항의 경우 당사자의 관계,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료관계라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에서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감사 업무 담당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 내 직원들과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2018년 1월 17일 시행)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한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