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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여부 질의

[질문]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A단체가 송년회 행사를 업무 토의 후 간단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B와 업체직원 C를 초청하였습니다.B는 승진하여 승진축하와 함께 C업체 지도 감독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을 듣기 위하여C는 지자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이며 A와 B의 감독을 받습니다.C를 초청한 사유는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현안 사항 토의를 위하여 초청하였으며 그동안 다른 일정으로 C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 식사장소에서 의견만 청취하고 식사 계획은 없었으나 토의중 식사 하는것으로 변경되어 식사 하게 되었습니다.A는 식사전에 식사비는 A가 계산하기로 B와C에게 얘기 하였으며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에게는 식당 예약시 이번 식대는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중간에 C가 식대 일부를 계산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식대 중 일부 7만5천원(1인당25,000원)를 A와 B모르게 중간 계산 하였습니다.

B도 초청하여준 것이 고마워 나머지 식대 45,000원(1인당15,000원)을 A와ᄎC모르게 계산 하였습니다.(B와 C가 음식값 계산에 대하여 사전 협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A는 C가 음식값을 계산 것을 나중에 알고 즉시 식대 4만원(1인당식대)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A에 대한 검토(의견1)B에게서 15,000원 C에게서 25,000원 총 40,000원의 음식값을 제공받았으므로 3만원이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다.(의견2)A가 사전에 식대는 본인이 계산한다고 얘기하고 B와 C가 식대를 계산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바로 식대를 돌려주었고 B에게서 15,000원 C에게서 25,000원 개별적으로는 3만원 이내의 음식을 제공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공무원 B에 대한 검토(의견1)직무관련이 있는 A에게 음식값 일부를 제공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의견2)초청하여준 것이 고맙고 B와 직무 관련이 있는 C의 식대 일부가 포함되게 계산 하였고 전체적으로 1인당 3만원 이내임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회 상규상 허용 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업체 대표 C에 대한 의견 (의견1)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 하였으나 직무관련자 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의견2)3만원 미만이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 할 수 있어 위반이 아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적인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문의의 특성 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제공받은 음식물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제공된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