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유치용 홍보 레터 내 입장료 50% 할인쿠폰 탑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에 위치한 관광지로서, 주요 입장객이 개인 관람객이긴 하지만 수학여행 학생 단체 관람객도 일부 입장하고 있습니다. ( 약 10% 수준 ) 학생 수 감소 및 제주도내 관광지 증가로 수학여행 학생 단체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이어서,육지에 위치한 중고교 대상 수학여행 학생단체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저희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 레터를제작하고, 홍보 레터 내 교사의 사전 답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50% 할인쿠폰 탑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문의코자 하는 것은 홍보 레터 내 사전 답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50% 할인쿠폰 탑재하는 것이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사용조건 : 본인 포함 동반 4인 까지 할인 제공할 수있는 쿠폰 2매 탑재 총 할인액은 44,000원 ( 성인 입장료 11,000원 × 50% × 4명 할인 × 2매 탑재 = 44,000원 ) 유효기간 명기 : 18년 12월 31일 까지참고적으로, 저희 관광지는 할인 프로그램으로 10% ~ 50% 의 입장료 할인 제도를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