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학여행 유치용 홍보 레터 내 입장료 50% 할인쿠폰 탑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에 위치한 관광지로서, 주요 입장객이 개인 관람객이긴 하지만 수학여행 학생 단체 관람객도 일부 입장하고 있습니다. ( 약 10% 수준 ) 학생 수 감소 및 제주도내 관광지 증가로 수학여행 학생 단체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이어서,육지에 위치한 중고교 대상 수학여행 학생단체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저희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 레터를제작하고, 홍보 레터 내 교사의 사전 답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50% 할인쿠폰 탑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문의코자 하는 것은 홍보 레터 내 사전 답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50% 할인쿠폰 탑재하는 것이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사용조건 : 본인 포함 동반 4인 까지 할인 제공할 수있는 쿠폰 2매 탑재 총 할인액은 44,000원 ( 성인 입장료 11,000원 × 50% × 4명 할인 × 2매 탑재 = 44,000원 ) 유효기간 명기 : 18년 12월 31일 까지참고적으로, 저희 관광지는 할인 프로그램으로 10% ~ 50% 의 입장료 할인 제도를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