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대상자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