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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 사업 추진 문의

당사는 사기업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소방관 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장비 노후화 문제 개선 : 방화복, 헬멧, 소화기, 개인 안전장비 등 소방물품 지원 2.소방관 사기진작 프로그램 : 우수 소방관 표창 / 부상 소방관 치료비 지원 /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상기사항 추진 시, 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금품등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1 회계연도 3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소방관 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 사업, 소방관 사기진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공기관 등에만 기부·후원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공기관에 기부·후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는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