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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티켓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는티켓을 구매하여 사회적단체 등에 후원을 할 계획입니다.1. 지자체가 사회적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입장권은 8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기업에서 구입한 입장권을 사회적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기업에서 사회적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입장권의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기업에서 사회적단체에 입장권 제공과는 별개로 교통과 식음료 등의 편의제공이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통과 식음료 등의 편의제공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회적 단체의 의미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