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관련
김영란법 조의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인 교수가 제자 부친별세에 조의금을 드리면 김영란법 상한액에 해당하는지,제자 부친은 같은대학 공무원 교수 입니다.이런경우 별도로 각각 조의금을 해도 되는것인지,상한액에 맞춰서 드려야 하나요
김영란법 조의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인 교수가 제자 부친별세에 조의금을 드리면 김영란법 상한액에 해당하는지,제자 부친은 같은대학 공무원 교수 입니다.이런경우 별도로 각각 조의금을 해도 되는것인지,상한액에 맞춰서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유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