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원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1953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만 대중소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간경제단체로 기업 권익 향상과 경제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1.질의기관 : 대한상공회의소2.설립근거 : 상공회의소 특별법 (별첨)3.회원 관련근거 :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제14조(회원 등의 의무)4.질의사항 아래와 같이 특정 업종에 속한 회원사가 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해외워크숍, 골프행사, 문화교류행사(영화관람, 쿠킹클래스 등)에 참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동 행사는 상공회의소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재원은 회원사가 납부한 회비로 충당됨.

(행사비용: 회원사당 5~200만원 이내) [대상업종] 1) 방송채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운영기업 (예: CJ E&M, CJ헬로비전 등) 2) 주요 홈쇼핑 (예: GS홈쇼핑·롯데홈쇼핑 등) 3)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예: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4) 정부출자 또는 투자기관 (예: IBK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해당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