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1953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만 대중소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간경제단체로 기업 권익 향상과 경제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1.질의기관 : 대한상공회의소2.설립근거 : 상공회의소 특별법 (별첨)3.회원 관련근거 :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제14조(회원 등의 의무)4.질의사항 아래와 같이 특정 업종에 속한 회원사가 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해외워크숍, 골프행사, 문화교류행사(영화관람, 쿠킹클래스 등)에 참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동 행사는 상공회의소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재원은 회원사가 납부한 회비로 충당됨.
(행사비용: 회원사당 5~200만원 이내) [대상업종] 1) 방송채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운영기업 (예: CJ E&M, CJ헬로비전 등) 2) 주요 홈쇼핑 (예: GS홈쇼핑·롯데홈쇼핑 등) 3)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예: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4) 정부출자 또는 투자기관 (예: IBK은행, 한국증권금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