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자협회 기자상 수여에 따른 포상금 관련 문의
현재 ○○지역기자협회(사단법인)는 오래전에 창립되어 지역의 각 언론사가 가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지역기자협회장, 사무국장, 감사,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 가입)상기 협회에서 매 분기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상패와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이달의 기자상은 협회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자 개인이 신청/접수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정관(내규)에 의거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여 후 협회보 및 지방언론사 신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질의하는 제가 소속된 곳은 사기업으로, 당사에서 이 협회에 광고선전비(협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당사 지원 광고선전비에 대한 반대 급부로 상기 협회에서는 발행하는 협회보 상 지면 광고 및 홈페이지 상 배너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상기 기자협회에서는 당사에서 지원받은 광고선전비를 정관(내규)에 의거하여 회장/임원/각 언론사 지회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이달의 기자상에 부상인 소정의 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이럴 경우, 당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요?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