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기자협회 기자상 수여에 따른 포상금 관련 문의

현재 ○○지역기자협회(사단법인)는 오래전에 창립되어 지역의 각 언론사가 가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지역기자협회장, 사무국장, 감사,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 가입)상기 협회에서 매 분기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상패와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이달의 기자상은 협회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자 개인이 신청/접수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정관(내규)에 의거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여 후 협회보 및 지방언론사 신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질의하는 제가 소속된 곳은 사기업으로, 당사에서 이 협회에 광고선전비(협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당사 지원 광고선전비에 대한 반대 급부로 상기 협회에서는 발행하는 협회보 상 지면 광고 및 홈페이지 상 배너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상기 기자협회에서는 당사에서 지원받은 광고선전비를 정관(내규)에 의거하여 회장/임원/각 언론사 지회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이달의 기자상에 부상인 소정의 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이럴 경우, 당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요?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