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 명절 선물 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 법 저촉여부 문의드리려 합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 사외이사님 중 한 분께서 공기업(공사) 산하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감사 의미의 전달 차원에서 사외이사님들께 명절 선물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공기업 내 위원장으로 계신 분께 선물을 전달드려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 기업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진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