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부강의가 본연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2011.9.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를 하였는데대학교수가 소속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교과과정 아님, 일회성 특강)을 실시하는경우 내부강의에 해당되는데특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1) 공과대학 교수가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경우2) 공과대학 교수가 타단과대학(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경우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강의는 정당한 권원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알고있지만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중 강의에 대한 해석 필요)*기재부 예산지침 상 소속 위원회 회의 수당 등은 본연의 업무로 지급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