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문의
1.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강의요청 공문을 보면 00시 주최, 00희망센터주관, 00인재개발원 시행의 "귀농교육" 강의를 해당지자체 공무원레에게 강의 요청하였습니다. 00희망센터와 인재개발원이 위탁계약을 해 교육을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나요?2.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강의장소가 농업개발원입니다. 근무지에서 강의를 하는경우 출장을 따로 낼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외부강의 신고만 하고 강의를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