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1.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강의요청 공문을 보면 00시 주최, 00희망센터주관, 00인재개발원 시행의 "귀농교육" 강의를 해당지자체 공무원레에게 강의 요청하였습니다. 00희망센터와 인재개발원이 위탁계약을 해 교육을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나요?2.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강의장소가 농업개발원입니다. 근무지에서 강의를 하는경우 출장을 따로 낼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외부강의 신고만 하고 강의를 하면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요청자란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기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요청자에 따라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출장 등 복무관련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