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관련 농축수산물 가공품 판매 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재료 50% 이상이 국산일 경우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는데,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은 주로 식재료 가공상품의 복합구성상품입니다. 1. 천일염+참기름+고추장+쌈장+식초+간장+표고버섯가루- 천일염 : 국산 100% - 참기름 : 참깨 100% - 식초 : 현미(국산) 50%, 정제수 45%, 엿기름(국산) 5%- 고추장 : 고추장 55%, 한우고기(국산) 35%, 다시마육수(국산) 5%, 물엿, 간마늘, 들깨- 쌈장 : 콩메주(국산) 67%, 매실가루(국산) 30%, 천일염(국산) 3% - 표고버섯가루 : 표고버섯(국산) 100%- 간장 : 고등어(국산), 전갱이(국산), 천일염(국산), 정제수, 다시마(국산), 무말랭이(국산), 밀감(국산)2. 간장+표고버섯가루+고추장+천일염+식초- 고추장 : 고추장 55%, 건새우(국산) 35%, 다시마육수(국산) 5%, 물엿, 간마늘, 들깨 - 표고버섯가루 : 표고버섯(국산) 100%- 천일염 : 국산 100% - 식초 : 매실식초(국산) 97%, 벌꿀(국산) 3%3. 고추장- 고추장 : 고추장 55%, 굴비(국산) 35%, 다시마육수(국산) 5%, 물엿, 간마늘, 들깨 **특히, 정제수 혼합 상품의 경우 정제수 비중이 50% 이상이면, 10만원 상향조정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