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행령 개정안 중 농수산가공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선물 상한액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농산물인 A로 만든 액상차B 제품이 선물 상한액 1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입니다.B제품의 라벨 표기에 따르면 원재료 및 함량은 "A : 50%, 백설탕 : 50%"입니다.질의의 요지는 원재료인 A의 함량이 50%로서 개정안 기준과 같이 "50%를 넘지는(초과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백설탕이 농산물로 인정되어 궁극적으로 해당 B제품이 위 선물 상한액 1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