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국가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여는데 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민간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해당 제안서 평가 업무(공무)에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건가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알리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무수행사인 인원을 공시해야 합니다. 제안서평가위원은 매년 초 pool을 구성하고, 매년 제안서 평가 개최시 마다 위원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공시하는 인원은 제안서 평가에 참가한 자를 기준으로 매 개최시 마다 공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초 pool 인원을 공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