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관련

국가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여는데 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민간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해당 제안서 평가 업무(공무)에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건가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알리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무수행사인 인원을 공시해야 합니다. 제안서평가위원은 매년 초 pool을 구성하고, 매년 제안서 평가 개최시 마다 위원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공시하는 인원은 제안서 평가에 참가한 자를 기준으로 매 개최시 마다 공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초 pool 인원을 공시해야 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대상자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수행사인 공시 관련 사항은 청탁금지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외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해당 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