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와 화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사회복지회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축복미(혼배기부)사업' 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왔는데, 이것이 김영란법 개정 이후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내 용 ------------------------------- 1. 축복미 운영 현황 -내용: 축복미는 쌀화환의 일종으로, 개별 본당에서는 사기업의 일반 화환 반입이 불가능 한 대신 축복미(쌀화환)을 본 회에 주문하여 설치할 수 있다.

화환에 동봉된 축복미는 개별 본당이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그 외 수익금 전액은 본 회의 기부금으로 처리함. -시작: 2014년 중림동 약현성당과 협약하에 시작 -현재 참여본당 : 5개소 -축복미 종류 : 총 3종류, 20kg(10만원), 30kg(15만원), 40kg(20만원) -입금액 처리 : 10만원 입금시, 쌀 20kg 4만원~4만9천원 구입/ 리본 7,000원 구입/ 리본 배송비 3,000원~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에 기부됨.

2. 청탁금지법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문제 -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었으나 축복미는 10만원부터 주문 가능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음. 3. 의문점 - 축복미는 외부화환을 반입하지 않는 본회에 신청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써, 혼주에게 물직적인 이득이 없고, 축복미 신청은 사회적 기부활동으로 취급되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기부활동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