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와 화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사회복지회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축복미(혼배기부)사업' 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왔는데, 이것이 김영란법 개정 이후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내 용 ------------------------------- 1. 축복미 운영 현황 -내용: 축복미는 쌀화환의 일종으로, 개별 본당에서는 사기업의 일반 화환 반입이 불가능 한 대신 축복미(쌀화환)을 본 회에 주문하여 설치할 수 있다.
화환에 동봉된 축복미는 개별 본당이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그 외 수익금 전액은 본 회의 기부금으로 처리함. -시작: 2014년 중림동 약현성당과 협약하에 시작 -현재 참여본당 : 5개소 -축복미 종류 : 총 3종류, 20kg(10만원), 30kg(15만원), 40kg(20만원) -입금액 처리 : 10만원 입금시, 쌀 20kg 4만원~4만9천원 구입/ 리본 7,000원 구입/ 리본 배송비 3,000원~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에 기부됨.
2. 청탁금지법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문제 -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었으나 축복미는 10만원부터 주문 가능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음. 3. 의문점 - 축복미는 외부화환을 반입하지 않는 본회에 신청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써, 혼주에게 물직적인 이득이 없고, 축복미 신청은 사회적 기부활동으로 취급되지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