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서장의 30주년 기념패를 제작해주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십니까?금품수수관련 질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저희부대 A부서장은 자신의 30주년 기념을위해부서원에게 기념패 제작을 부탁하였고(비용은 본인이 낼려고하였음) 이를 본 A부서 과장급 간부 3명의 제의로 비용을 과장급 간부들이 나누어 냈습니다.질의) 평정관계, 보직, 업무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부서장에게 30주년 기념패 등 제공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기념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