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는데요,같은 부처 내의 다른 소속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이 있어 강연을 하는 경우,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으로부터 강연 요청이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는데요,같은 부처 내의 다른 소속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이 있어 강연을 하는 경우,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으로부터 강연 요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