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공병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소속 교수님이 ᄋᄋ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자문(회의, 보고서 기재 등의 형태로 6개월 정도 참여 예정)을 하게 되었는데, ᄋᄋ연구원에서 연구비(원고료 등) 목적으로 6백만원을 해당 교수님 과로 지급하고 싶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연구를 같이 하시는 건 아니고 자문형태로만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론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알고 있는 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보아 자문에 대한 대가로 6백만원을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