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공병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소속 교수님이 ᄋᄋ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자문(회의, 보고서 기재 등의 형태로 6개월 정도 참여 예정)을 하게 되었는데, ᄋᄋ연구원에서 연구비(원고료 등) 목적으로 6백만원을 해당 교수님 과로 지급하고 싶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연구를 같이 하시는 건 아니고 자문형태로만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론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알고 있는 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보아 자문에 대한 대가로 6백만원을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며 해당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