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내부 직원이 외부인에 회의장 무료 대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내부 직원의 외부인에 회의장 무료 대관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시 도움을 위하여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어드립니다.ᄋ문의내용1.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의 내부 직원이 외부 사용자에게 유료로 개방한 기관 회의장에 대하여, 기관 소속 내부 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원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 세미나 또는 행사에 대해 본인 명의로 실제 외부 사용자 대신 회의장을 예약하여 외부 사용자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상기 1번에서 내부 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원이 참석하는 외부 주관 회의에 대해 본인 명의로 실제 주관 외부 사용자 대신 회의장을 예약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3. 유관기관(또는 상급기관)에서 기관 내부 직원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세미나 등을 위해 회의장 대관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대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 상기 문의사항에 대해 회의장 관리자(관리부서)의 귀책 여부상기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각 상황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홈페이지 문의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소속 기관의 회의장 운영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