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 직원이 외부인에 회의장 무료 대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내부 직원의 외부인에 회의장 무료 대관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시 도움을 위하여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어드립니다.ᄋ문의내용1.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의 내부 직원이 외부 사용자에게 유료로 개방한 기관 회의장에 대하여, 기관 소속 내부 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원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 세미나 또는 행사에 대해 본인 명의로 실제 외부 사용자 대신 회의장을 예약하여 외부 사용자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상기 1번에서 내부 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원이 참석하는 외부 주관 회의에 대해 본인 명의로 실제 주관 외부 사용자 대신 회의장을 예약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3. 유관기관(또는 상급기관)에서 기관 내부 직원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세미나 등을 위해 회의장 대관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대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 상기 문의사항에 대해 회의장 관리자(관리부서)의 귀책 여부상기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