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질의사항에서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라면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사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