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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합산액 한도

안녕하세요.개정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산물의 등의 가액범위가 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개정된 청탁금지법에서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등의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일반선물의 한도를 적용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건지요? (농수산물 등의 선물을 단독으로 제공시에만 10만원 적용)일반선물 3만원 + 농수산물 선물 7만원 => 가능(?)일바선물 5만원 +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가능(?)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대국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