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합산액 한도
안녕하세요.개정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산물의 등의 가액범위가 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개정된 청탁금지법에서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등의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일반선물의 한도를 적용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건지요? (농수산물 등의 선물을 단독으로 제공시에만 10만원 적용)일반선물 3만원 + 농수산물 선물 7만원 => 가능(?)일바선물 5만원 +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