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현재 자녀가 공립고등학교 재학중이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매, 각종 렌탈료, 행사비용 등은 매월 학부모운영회비를 모아 운영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 전담사감선생님은 무기계약직으로 학교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명절(설, 추석)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무기계약직 20여명, 영양사)과 기숙사 전담사감선생님께 기숙사 학부모운영비로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