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현재 자녀가 공립고등학교 재학중이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매, 각종 렌탈료, 행사비용 등은 매월 학부모운영회비를 모아 운영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 전담사감선생님은 무기계약직으로 학교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명절(설, 추석)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무기계약직 20여명, 영양사)과 기숙사 전담사감선생님께 기숙사 학부모운영비로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학교(청탁방지담당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