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 할인적용 청탁금지법 저촉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대한 기업체의 할인혜택시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이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상 허용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사실관계))1. 당 기관(공공기관)의 경우 특정 건물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2. 특정 건물A안에는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음식점, 일반사무실(비공공기관) 등 많은 많은 종류의 단체 및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당 기관은 임대인으로서 해당 단체(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3. 이중 "ᄀ"음식점에서 당기관을 포함하여 특정 건물A안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일반업체 근로자 포함)에게 할인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 당기관의 임직원이 "ᄀ"음식점에서 시행하는 건물의 모든 근로자대상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