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 대상 할인적용 청탁금지법 저촉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대한 기업체의 할인혜택시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이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상 허용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사실관계))1. 당 기관(공공기관)의 경우 특정 건물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2. 특정 건물A안에는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음식점, 일반사무실(비공공기관) 등 많은 많은 종류의 단체 및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당 기관은 임대인으로서 해당 단체(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3. 이중 "ᄀ"음식점에서 당기관을 포함하여 특정 건물A안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일반업체 근로자 포함)에게 할인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 당기관의 임직원이 "ᄀ"음식점에서 시행하는 건물의 모든 근로자대상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건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건물 임차인이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에 해당한다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 건물에 입주한 다른 기관 소속 임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특별히 청탁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