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사비 지급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익재단의 담당자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저소득층 경제적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심사를 외부 대학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심사가 연중상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시접수로 인해 심사 건수 등 규모도 미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심사건수를 카운트해 심사비를 연말에 1회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1. 1년치 심사건수를 누적 카운트해 심사비를 연말에 1회 한꺼번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이 경우 용역계약을 맺고 심사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용역계약 없이 그냥 심사교수의 동의하에 심사비를 연말에 몰아서 1회만 지급해도 되는지요?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반하지 않는다면 심사비를 한 번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