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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 문의(곤란한 경우의 사례

청탁금지법 제 10조3항에 따라 외부강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2일 이내 서면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곤란한 경우란 어떤것이며 누가 판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신고자 자신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허가권을 가진 자인지.....만약 허가권자가 곤란한 경우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시 서면에 곤란한 사유에 대하여 꼭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고 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은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대표적으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그 밖에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판단 주체와 곤란한 사유의 기재 의무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일의적 답변은 곤란하고 외부강의등 신고 시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