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직무관련성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직자로 재직중에 있어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데요, 취미 생활로 직무나 전공분야와 관련이 없는 수집을 하고 있고, 관련 단체의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이 회장 자격으로 취미(직무와 전공분야와 관련 없습니다)에 대한 강의를 의뢰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사례금 제한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직자로 재직중에 있어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데요, 취미 생활로 직무나 전공분야와 관련이 없는 수집을 하고 있고, 관련 단체의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이 회장 자격으로 취미(직무와 전공분야와 관련 없습니다)에 대한 강의를 의뢰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사례금 제한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