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권익위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중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병원으로 기관장이 임원이며 그 외 임원은 없습니다. 1. 표준(안)에 임원부분을 진료과장으로 변경하여 진료과장이 30만원을 수령해도 되는지요?2. 아니면 저희 기관 행동강령을 기관장 4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으로만 개정해야 하는지요?
권익위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중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병원으로 기관장이 임원이며 그 외 임원은 없습니다. 1. 표준(안)에 임원부분을 진료과장으로 변경하여 진료과장이 30만원을 수령해도 되는지요?2. 아니면 저희 기관 행동강령을 기관장 4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으로만 개정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문의에서 행동강령 개정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