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제기준 개정 회의 참석 등 외부강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출제기준 개정 전문가 회의'에 공직자 등이 참석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제기준이란 수험생들에게 시험과목별 출제수준과 적용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3~4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는 외부 전문가 7~8명으로 구성하여 6회 정도 연속하여 회의를 실시하고, 1회에 참석수당은 약 20만원 수준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