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창올림틱 티켓

지자체에서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포상금)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및 시찰을 위해 우수공무원 등참여대상 공무원을 기준에 의해 선정하여1.입장권 및 교통비,식비,숙박비등(공무원 지급기준 여비)을 예산으로 지급하는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2. 또한, 입장권은 자부담으로 하고, 교통비,식비,숙박비 등(공무원 지급기준 여비)만 제공하는경우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