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 부상품
직무관련 기관에서 감사장과 더불어 약 30만원 상당의 부상품을 같이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지요
직무관련 기관에서 감사장과 더불어 약 30만원 상당의 부상품을 같이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는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감사패등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