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승진 심사시 인사 청탁 관련 문의

1. 과장 및 국장 등 상급자가 직원(부하직원은 승진소요 배수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과장 등에게 해당직원이 일을 잘 한다며 잘 봐달라고 말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2. 과장 및 국장이 직원이 부하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심사자로 구성될 수 있는 불특정 후보군에게 부하직원의 공적을 기술하여 문자로 보내는 행위가 부정척탁에 해당하는지?3. 승진후보자 본인이, 다면평가(승진심사)자로 구성될 수 있는 불특정 후보군(ex. 기관 내 상, 하급자 전체) 에게 자신의 공적을 기술하여 문자로 보내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4. 승진후보자 본인이, 다면평가(승진심사)자로 구성될 수 있는 불특정 후보군(ex. 기관 내 상, 하급자 전체) 에게 자신의 공적을 기술한 자료와 함께 평가(승진심사)에서 자신을 잘 부탁한다고 문자로 보내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동일한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인사청탁을 하지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위의 질문&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후 승진심사시 공지를 띄울 예정입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으나 홈페이지 질의·답변의 특성 상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 바라며,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