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예정인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상한액, 선물 문의
개정 예정상태인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이 때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본다고 하는데 원고작성에 1시간 초과 걸렸을 경우 그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만원을 수령 가능한 것인지??2. 화환, 조화를 제외한 경조사비 상한액 : 5만원이 때 상급자가 하급자의 경조사를 격려, 위로하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법 제8조제1호 예외사유(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10만원이 가능한지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