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정 예정인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상한액, 선물 문의

개정 예정상태인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이 때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본다고 하는데 원고작성에 1시간 초과 걸렸을 경우 그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만원을 수령 가능한 것인지??2. 화환, 조화를 제외한 경조사비 상한액 : 5만원이 때 상급자가 하급자의 경조사를 격려, 위로하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법 제8조제1호 예외사유(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10만원이 가능한지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대국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