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민적 참여 고취 등을 위해 기초 의원(지역 주민의 지위에서 다른 주민들과 동일한 금품 등을 제공)에게 대회 관람권(6만원), 교통 편의, 중식을「청탁금지법」제8조3항2호 및 6호, 8호에 의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2. 의회 회기 여부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금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금품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물, 선물이어야 합니다. 질의사항의 의회 회기 여부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요건 등에 충족하여야 허용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과정에 일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지역 주민의 지위에서 다른 주민들과 동일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지자체에서 기초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한다거나 이해관계, 대가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사회상규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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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