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소방관분들께 아이가 선물을 하고싶다는데요

초1 초3 아이를 키우고있는 보호자입니다아이들이 고생하시는 소방관선생님들께 용돈으로 작은 선물(요구르트나 직접만든 쿠키)을 하고싶어하는데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생기진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일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