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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초대권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인 **문화재단에서 구의원들을 신년음악회에 초대하려고 합니다.유료인 공연으로 4만원에 해당되나,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 및 구의원 전원(약20명)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적용될수 있는 사항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요건 등에 충족하여야 허용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